사임당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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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직원 인권침애 대응지침 교육 공지일 2025.01.13
첨부파일 인권침해 대응지침 1.hwp(20.5K)
직원 '인권침해 대응지침' 교육 : 폭언, 폭행, 직장내 괴롭힘. 성희롱,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.
-  인권침해 유형 - 폭언, 폭행, 성희롱, 추행 등 - 공포심 불안감 유발, 폭력, 성추행 성적 언동 등.
- 인권침해 대응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 어르신과 직원, 기관 모두가  인격을 존중하는 분위기 유지하여 모두가 행복한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인식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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