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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연명의료결정제도 | 공지일 | 2025.03.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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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: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,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,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 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·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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