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임당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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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지일 2025.03.03
첨부파일 20-2.연명의료결정제도.pdf(1.0M)
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: 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
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, 환자도
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,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
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·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
보호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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